‘강도 살인미수’ 자백했다 번복…증거 나와 중형

입력 2012.09.18 (14:09) 수정 2012.09.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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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 미수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자수한 뒤 허위 자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물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지나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늦게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위험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도,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산책하던 A양을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이 우연히 발견한 '피묻은 안경'에서 김씨와 A양의 DNA가 검출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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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살인미수’ 자백했다 번복…증거 나와 중형
    • 입력 2012-09-18 14:09:19
    • 수정2012-09-18 14:09:50
    사회
강도 살인 미수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자수한 뒤 허위 자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물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지나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늦게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위험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도,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산책하던 A양을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이 우연히 발견한 '피묻은 안경'에서 김씨와 A양의 DNA가 검출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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