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이 대출 금리를 조작해 18억여원을 챙긴 경기도 용인 축협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산 조작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해 수천 명의 고객으로부터 18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배 모씨 등 용인축협 직원 3명에게 각각 7백만 원에서 천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객 동의없이 약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당이득을 챙겨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됐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산 조작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해 수천 명의 고객으로부터 18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배 모씨 등 용인축협 직원 3명에게 각각 7백만 원에서 천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객 동의없이 약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당이득을 챙겨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됐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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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조작’ 18억 챙긴 용인축협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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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14:22:33
고객 동의없이 대출 금리를 조작해 18억여원을 챙긴 경기도 용인 축협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산 조작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해 수천 명의 고객으로부터 18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배 모씨 등 용인축협 직원 3명에게 각각 7백만 원에서 천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객 동의없이 약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당이득을 챙겨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됐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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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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