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택배업체 “사업 기준 완화해야”

입력 2012.09.18 (14:50) 수정 2012.09.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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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택배업체 조직인 한국기업 문서배송업 협동조합은 택배 운송사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조합은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업 허가요령이 대형 택배사만 실행 가능한 기준을 담고 있어 중소 택배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가요령은 택배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택배영업소 설치,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차량 100대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기준이 당초 정책목표인 자가용 택배차량 불법문제 해결과 영세 택배기사의 합법적 영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자격요건 완화 또는 시행기간 유예를 해주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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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택배업체 “사업 기준 완화해야”
    • 입력 2012-09-18 14:50:55
    • 수정2012-09-18 16:09:33
    경제
중소 택배업체 조직인 한국기업 문서배송업 협동조합은 택배 운송사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조합은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업 허가요령이 대형 택배사만 실행 가능한 기준을 담고 있어 중소 택배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가요령은 택배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택배영업소 설치,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차량 100대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기준이 당초 정책목표인 자가용 택배차량 불법문제 해결과 영세 택배기사의 합법적 영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자격요건 완화 또는 시행기간 유예를 해주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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