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등급 평가서 첨부해야”
입력 2012.09.18 (14:50)
수정 2012.09.18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성능등급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평가사 선발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성능등급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평가사 선발에 나섭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등급 평가서 첨부해야”
-
- 입력 2012-09-18 14:50:56
- 수정2012-09-18 16:27:16
내년부터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성능등급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평가사 선발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성능등급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평가사 선발에 나섭니다.
-
-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홍석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