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등급 평가서 첨부해야”

입력 2012.09.18 (14:50) 수정 2012.09.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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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성능등급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평가사 선발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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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등급 평가서 첨부해야”
    • 입력 2012-09-18 14:50:56
    • 수정2012-09-18 16:27:16
    부동산
내년부터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성능등급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평가사 선발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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