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의결

입력 2012.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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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목적 살인이나 존속 살해, 인질 살해, 강도 살해 등 법정에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법을 위반한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3년 동안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과 노령 연금의 일부 금액만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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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의결
    • 입력 2012-09-18 15:14:56
    정치
현행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목적 살인이나 존속 살해, 인질 살해, 강도 살해 등 법정에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법을 위반한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3년 동안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과 노령 연금의 일부 금액만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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