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진로 바꾼 의학대학원생 입영 연기해줘야”

입력 2012.09.18 (15:14) 수정 2012.09.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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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바꾼 의학전문 대학원생의 군 입대를 연기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학전문 대학원 재학생 한 모씨의 입영 연기를 거부한 서울지방병무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헌 씨가 입영을 연기하려고, 일부러 의학전문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로를 바꾼 의학전문 대학원생의 학습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사 한 씨는 한방병원 수련과정을 거치고 퇴직한 뒤 의학전문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공중보건의로 즉시 입영하라며 한 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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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진로 바꾼 의학대학원생 입영 연기해줘야”
    • 입력 2012-09-18 15:14:58
    • 수정2012-09-18 16:02:53
    정치
진로를 바꾼 의학전문 대학원생의 군 입대를 연기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학전문 대학원 재학생 한 모씨의 입영 연기를 거부한 서울지방병무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헌 씨가 입영을 연기하려고, 일부러 의학전문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로를 바꾼 의학전문 대학원생의 학습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사 한 씨는 한방병원 수련과정을 거치고 퇴직한 뒤 의학전문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공중보건의로 즉시 입영하라며 한 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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