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당원 소환 취소’ 가처분신청

입력 2012.09.18 (15:14) 수정 2012.09.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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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당원 소환 통지와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심판 청구와 판결 선고 때까지 소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부터 검찰이 탈당자를 포함해 5백65명의 당원에게 소환을 통지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비례대표 경선 관련 수사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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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 ‘당원 소환 취소’ 가처분신청
    • 입력 2012-09-18 15:14:59
    • 수정2012-09-18 16:31:45
    사회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당원 소환 통지와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심판 청구와 판결 선고 때까지 소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부터 검찰이 탈당자를 포함해 5백65명의 당원에게 소환을 통지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비례대표 경선 관련 수사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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