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선 후보 보도·토론 외 방송 출연 제한”

입력 2012.09.18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모레(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선 후보자의 출연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는 방송사는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또한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도 후보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일부터 대선 후보 보도·토론 외 방송 출연 제한”
    • 입력 2012-09-18 15:36:57
    문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모레(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선 후보자의 출연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는 방송사는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또한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도 후보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