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7, 8급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공무원 정원의 15%로 제한됐던 근속승진 인원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했습니다.
임용령은 또, 7, 8급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씩 단축해 7년 6개월과 6년이 되게 했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개설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공무원 정원의 15%로 제한됐던 근속승진 인원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했습니다.
임용령은 또, 7, 8급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씩 단축해 7년 6개월과 6년이 되게 했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개설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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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근속 승진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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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15:56:12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7, 8급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공무원 정원의 15%로 제한됐던 근속승진 인원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했습니다.
임용령은 또, 7, 8급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씩 단축해 7년 6개월과 6년이 되게 했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개설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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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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