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방북을 불허한 통일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단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전 사무차장이 통일부의 방북 불허 조치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북 승인은 북한과의 관계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허용범위가 바뀔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통일부 장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부는 왕재산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이 변호사의 방북을 악용해 예상치 못한 대남 선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들에게 2억 원 상당의 밀가루 180톤을 전달하기 위해 방북 신청을 했지만 승인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단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전 사무차장이 통일부의 방북 불허 조치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북 승인은 북한과의 관계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허용범위가 바뀔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통일부 장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부는 왕재산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이 변호사의 방북을 악용해 예상치 못한 대남 선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들에게 2억 원 상당의 밀가루 180톤을 전달하기 위해 방북 신청을 했지만 승인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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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왕재산 사건’ 변호인 방북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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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17:07:52
20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방북을 불허한 통일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단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전 사무차장이 통일부의 방북 불허 조치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북 승인은 북한과의 관계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허용범위가 바뀔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통일부 장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부는 왕재산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이 변호사의 방북을 악용해 예상치 못한 대남 선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들에게 2억 원 상당의 밀가루 180톤을 전달하기 위해 방북 신청을 했지만 승인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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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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