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저지’ 경찰차 부순 통진당원 집유

입력 2012.09.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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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3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집단적 범행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와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자 다른 당원 3백여명과 함께 업체로 찾아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 앞 유리에 돌멩이를 던져 부수고 경찰차 지붕 위로 올라 갔다가 체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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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저지’ 경찰차 부순 통진당원 집유
    • 입력 2012-09-18 18:06:38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3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집단적 범행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와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자 다른 당원 3백여명과 함께 업체로 찾아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 앞 유리에 돌멩이를 던져 부수고 경찰차 지붕 위로 올라 갔다가 체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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