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조속 처리 합의

입력 2012.09.18 (18:19) 수정 2012.09.18 (1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에 보전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보육료 부족분 6천 6백억 원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방 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잠정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조속 처리 합의
    • 입력 2012-09-18 18:19:37
    • 수정2012-09-18 19:07:22
    정치
여야가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에 보전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보육료 부족분 6천 6백억 원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방 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잠정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