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내곡동 사저 특검 ‘변협 추천’ 수정안 제출

입력 2012.09.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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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주체를 민주통합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으나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안을 스스로 바로잡는 기회를 갖기 위해 기왕 통과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넘겨 재의결하도록 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특별검사 임명권을 입법부가 사실상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내곡동 사저 문제를 고발한 민주당이 수사 책임자인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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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진, 내곡동 사저 특검 ‘변협 추천’ 수정안 제출
    • 입력 2012-09-18 19:06:23
    정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주체를 민주통합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으나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안을 스스로 바로잡는 기회를 갖기 위해 기왕 통과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넘겨 재의결하도록 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특별검사 임명권을 입법부가 사실상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내곡동 사저 문제를 고발한 민주당이 수사 책임자인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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