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가격 정보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씨가 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결제 금액을 변조한 뒤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해킹해 물품 가격을 싸게 바꾸고, 이를 사들인 뒤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씨가 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결제 금액을 변조한 뒤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해킹해 물품 가격을 싸게 바꾸고, 이를 사들인 뒤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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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으로 물건 싸게 구입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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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21:29:4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가격 정보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씨가 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결제 금액을 변조한 뒤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해킹해 물품 가격을 싸게 바꾸고, 이를 사들인 뒤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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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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