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징역 6년

입력 2012.09.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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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신에 집에서 친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신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B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4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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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징역 6년
    • 입력 2012-09-18 22:17:46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신에 집에서 친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신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B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4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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