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으로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모 통신업체 대표 66살 이모씨 등 6명이 명의를 빌려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를 국제전화와 소액결재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요금 청구 없이 6개월 뒤에 해지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한 대당 수백만 원씩, 모두 32억여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모 통신업체 대표 66살 이모씨 등 6명이 명의를 빌려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를 국제전화와 소액결재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요금 청구 없이 6개월 뒤에 해지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한 대당 수백만 원씩, 모두 32억여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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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명의 빌려 32억 부당 사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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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22:53:59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으로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모 통신업체 대표 66살 이모씨 등 6명이 명의를 빌려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를 국제전화와 소액결재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요금 청구 없이 6개월 뒤에 해지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한 대당 수백만 원씩, 모두 32억여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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