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2.09.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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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지난 4.11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와 주 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자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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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12-09-26 06:18:22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지난 4.11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와 주 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자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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