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안전 기준 강화

입력 2012.09.26 (0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투는 경우가 흔한데요.

하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22년만에 바뀌는 주택 건설 기준을 이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승강기 앞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고 두 가족은 몸싸움을 벌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이웃간 다툼으로 번진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은(서울시 등촌동) : "아래층에 누군가 있으면 남한테 피해도 주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론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바닥에 충격을 줬을 때 소음이 50데시벨 이하이고 바닥 두께도 21센티미터 이상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벽체가 기둥식인 아파트는 바닥을 지금보다 3센티미터 더 두껍게 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경우(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바닥 슬라브가 두꺼워지면 진동에 대한 흡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큰 충격에 대해서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증가합니다."

단지 내 안전 기준도 크게 강화됩니다.

차량의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도는 5.5미터 이하로 줄이는 반면 인도는 1.5미터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해 아파트의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해야합니다.

<인터뷰> 권혁진(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기준 강화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는 4백만원 정도 오릅니다.

이번 개선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층간 소음·안전 기준 강화
    • 입력 2012-09-26 08:00:38
    뉴스광장
<앵커 멘트>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투는 경우가 흔한데요. 하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22년만에 바뀌는 주택 건설 기준을 이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승강기 앞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고 두 가족은 몸싸움을 벌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이웃간 다툼으로 번진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은(서울시 등촌동) : "아래층에 누군가 있으면 남한테 피해도 주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론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바닥에 충격을 줬을 때 소음이 50데시벨 이하이고 바닥 두께도 21센티미터 이상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벽체가 기둥식인 아파트는 바닥을 지금보다 3센티미터 더 두껍게 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경우(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바닥 슬라브가 두꺼워지면 진동에 대한 흡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큰 충격에 대해서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증가합니다." 단지 내 안전 기준도 크게 강화됩니다. 차량의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도는 5.5미터 이하로 줄이는 반면 인도는 1.5미터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해 아파트의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해야합니다. <인터뷰> 권혁진(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기준 강화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는 4백만원 정도 오릅니다. 이번 개선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