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값 떨어져도 대금 치러야”

입력 2012.09.26 (08:00) 수정 2012.09.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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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분양 잔금을 못 내겠다는 주민과 빨리 내라는 건설사의 분쟁이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가가 하락했더라도 계약자는 당초 계약한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에 있는 3백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04년 분양 당시, 부동산 호황을 힘입어 계약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2007년 금융위기로 계약포기가 속출하면서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녹취> 인근 중개업소 : "지역적인 한계와 학군에 따른 여러 문제로 가격이 20%가량 떨어진 걸로…"

분양대금 4억 원 가운데 잔금 1억 2천여만 원을 안고 산 홍모 씨.

시세 폭락을 이유로 2년 넘게 잔금을 안 낸 채 , 잔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값을 20~25%가량 할인 분양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소득이 크게 준 사정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분양 대금을 다 받는 것은 건설사의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건설회사가 잔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수분양자들로서는 미지급한 잔금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배상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의 이율은 연리 20%로 초고금리 수준입니다.

시세 폭락을 이유로 건설사나 시행사와 분쟁 중인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에서만 서른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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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파트값 떨어져도 대금 치러야”
    • 입력 2012-09-26 08:00:40
    • 수정2012-09-26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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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분양 잔금을 못 내겠다는 주민과 빨리 내라는 건설사의 분쟁이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가가 하락했더라도 계약자는 당초 계약한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에 있는 3백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04년 분양 당시, 부동산 호황을 힘입어 계약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2007년 금융위기로 계약포기가 속출하면서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녹취> 인근 중개업소 : "지역적인 한계와 학군에 따른 여러 문제로 가격이 20%가량 떨어진 걸로…" 분양대금 4억 원 가운데 잔금 1억 2천여만 원을 안고 산 홍모 씨. 시세 폭락을 이유로 2년 넘게 잔금을 안 낸 채 , 잔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값을 20~25%가량 할인 분양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소득이 크게 준 사정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분양 대금을 다 받는 것은 건설사의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건설회사가 잔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수분양자들로서는 미지급한 잔금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배상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의 이율은 연리 20%로 초고금리 수준입니다. 시세 폭락을 이유로 건설사나 시행사와 분쟁 중인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에서만 서른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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