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납업체 뇌물 혐의 前 육사 교수 무죄 확정
입력 2012.09.26 (09:17)
수정 2012.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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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군납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62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육사 교수로 근무하면서 방탄복 성능 연구를 하고 모 업체에서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로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방탄복 납품업체인 P사로부터 지난 2008년과 2009년 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육사 교수로 근무하면서 방탄복 성능 연구를 하고 모 업체에서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로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방탄복 납품업체인 P사로부터 지난 2008년과 2009년 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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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군납업체 뇌물 혐의 前 육사 교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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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6 09:17:02
- 수정2012-09-26 16:05:58
대법원 2부는 군납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62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육사 교수로 근무하면서 방탄복 성능 연구를 하고 모 업체에서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로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방탄복 납품업체인 P사로부터 지난 2008년과 2009년 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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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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