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꺾기’ 고문 눈치 못챈 경찰 간부 견책은 정당”
입력 2012.09.26 (09:17)
수정 2012.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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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벌어진 이른바 '날개꺾기' 고문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당시 강력계장 A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력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한 달 동안 고문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만큼, 견책 정도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양천경찰서 강력2계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강력팀 형사들이 절도·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봉 2달의 징계를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견책 처분을 받자 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력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한 달 동안 고문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만큼, 견책 정도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양천경찰서 강력2계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강력팀 형사들이 절도·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봉 2달의 징계를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견책 처분을 받자 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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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꺾기’ 고문 눈치 못챈 경찰 간부 견책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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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6 09:17:45
- 수정2012-09-26 16:05:57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벌어진 이른바 '날개꺾기' 고문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당시 강력계장 A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력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한 달 동안 고문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만큼, 견책 정도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양천경찰서 강력2계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강력팀 형사들이 절도·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봉 2달의 징계를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견책 처분을 받자 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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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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