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 ‘유방 재건술’ 치료비 전액 보험 처리

입력 2012.09.26 (09:21) 수정 2012.09.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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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후 받는 재건 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에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유방 재건수술이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 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첫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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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 환자 ‘유방 재건술’ 치료비 전액 보험 처리
    • 입력 2012-09-26 09:21:32
    • 수정2012-09-26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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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후 받는 재건 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에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유방 재건수술이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 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첫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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