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무휴업 어긴 코스트코에 항의 공문

입력 2012.09.26 (10:19) 수정 2012.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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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대형마트 코스트코 한국 본사에 서울시가 항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한국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양재점과 양평점, 상봉점에 각각 천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3일 영업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과태료 한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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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의무휴업 어긴 코스트코에 항의 공문
    • 입력 2012-09-26 10:19:27
    • 수정2012-09-26 16:05:57
    사회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대형마트 코스트코 한국 본사에 서울시가 항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한국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양재점과 양평점, 상봉점에 각각 천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3일 영업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과태료 한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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