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통운 인수 이전 항만사고 CJ도 배상”

입력 2012.09.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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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항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은 크레인의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항만공사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대한통운과 머스크가 2005년 체결한 터미널이용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함께 133만 9천 달러, 우리 돈 15억여 원을 머스크에 배상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선체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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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한통운 인수 이전 항만사고 CJ도 배상”
    • 입력 2012-09-26 11:02:46
    사회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항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은 크레인의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항만공사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대한통운과 머스크가 2005년 체결한 터미널이용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함께 133만 9천 달러, 우리 돈 15억여 원을 머스크에 배상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선체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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