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DNA 분석 기간 한달 이상 줄인다

입력 2012.09.26 (13:03) 수정 2012.09.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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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 즉,DNA 분석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의 DNA 신원확인정보 법률은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자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사건에서 경찰이 범죄현장의 시료를 채취한 뒤 국과수에 의뢰하면 이를 분석하는데 최장 20일이 걸립니다.

이후 국과수가 DNA 분석결과를 자체 보유한 범죄자 DNA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14일 가량 더 소요됩니다.

만일 국과수에서 일치하는 게 없으면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하게 되고,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피의자 정보를 전달하는 데 15일 가량이 더 걸립니다.

검찰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과수에서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함께 넘김으로써 바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면 DNA 분석기간이 한 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자 DNA 분석절차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등에서 DNA 정보 공유와 분석 절차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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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DNA 분석 기간 한달 이상 줄인다
    • 입력 2012-09-26 13:03:32
    • 수정2012-09-26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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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 즉,DNA 분석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의 DNA 신원확인정보 법률은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자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사건에서 경찰이 범죄현장의 시료를 채취한 뒤 국과수에 의뢰하면 이를 분석하는데 최장 20일이 걸립니다. 이후 국과수가 DNA 분석결과를 자체 보유한 범죄자 DNA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14일 가량 더 소요됩니다. 만일 국과수에서 일치하는 게 없으면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하게 되고,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피의자 정보를 전달하는 데 15일 가량이 더 걸립니다. 검찰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과수에서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함께 넘김으로써 바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면 DNA 분석기간이 한 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자 DNA 분석절차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등에서 DNA 정보 공유와 분석 절차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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