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소비자 경보

입력 2012.09.26 (13:08) 수정 2012.09.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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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즉시연금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며 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4.5%에서 4.9%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고정 이율이 아닌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바뀌는 변동 이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시이율은 납입 보험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즉시연금보험 가운데 상속형과 확정형은 2~3년 내에 해지할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고 종신형은 아예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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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소비자 경보
    • 입력 2012-09-26 13:08:42
    • 수정2012-09-26 20:21:24
    재테크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즉시연금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며 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4.5%에서 4.9%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고정 이율이 아닌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바뀌는 변동 이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시이율은 납입 보험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즉시연금보험 가운데 상속형과 확정형은 2~3년 내에 해지할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고 종신형은 아예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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