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2.09.26 (13:12)
수정 2012.09.26 (1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9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이상은 4%에서 2%, 12억 원 이상은 4%에서 3%로 각각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지난 24일 잔금을 치른 거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9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이상은 4%에서 2%, 12억 원 이상은 4%에서 3%로 각각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지난 24일 잔금을 치른 거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회 상임위 통과
-
- 입력 2012-09-26 13:12:07
- 수정2012-09-26 17:07:3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9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이상은 4%에서 2%, 12억 원 이상은 4%에서 3%로 각각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지난 24일 잔금을 치른 거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