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5억8천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3억8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1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23억200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1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23억200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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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성동조선해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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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6 13:54:4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5억8천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3억8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1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23억200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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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기자 laseu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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