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못 받아 홧김에 살인미수’ 50대 영장 청구
입력 2012.09.26 (15:20)
수정 2012.09.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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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건설업자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건설현장 하청업체 대표 58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4일 인천 숭의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건설업자 진모 씨와 술을 마시다 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진씨의 회사가 시공한 납골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 1년 동안 임금 8천 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지난 24일 인천 숭의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건설업자 진모 씨와 술을 마시다 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진씨의 회사가 시공한 납골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 1년 동안 임금 8천 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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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임금 못 받아 홧김에 살인미수’ 50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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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6 15:20:18
- 수정2012-09-26 16:02:32
인천 남부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건설업자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건설현장 하청업체 대표 58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4일 인천 숭의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건설업자 진모 씨와 술을 마시다 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진씨의 회사가 시공한 납골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 1년 동안 임금 8천 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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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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