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자진 신고 접수…“이후엔 엄중 처벌”

입력 2012.09.26 (15:23) 수정 2012.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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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금융사고를 당국에 신고하는 은행은 가벼운 제재로 끝나지만, 이후 사고가 적발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사와 준법감시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에서 내년을 '금융사고 없는 원년'으로, 오는 11월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은행들은 다음달 각자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부 통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혁신 방안을 금감원에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한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제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모든 은행에 검사역을 보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2010년 58건에서 지난해에는 7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2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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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금융사고 자진 신고 접수…“이후엔 엄중 처벌”
    • 입력 2012-09-26 15:23:42
    • 수정2012-09-26 15:51:34
    경제
오는 11월까지 금융사고를 당국에 신고하는 은행은 가벼운 제재로 끝나지만, 이후 사고가 적발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사와 준법감시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에서 내년을 '금융사고 없는 원년'으로, 오는 11월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은행들은 다음달 각자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부 통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혁신 방안을 금감원에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한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제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모든 은행에 검사역을 보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2010년 58건에서 지난해에는 7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2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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