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불명 등록 노령 인구 7만 8천 명

입력 2012.09.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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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 하는 '거주불명 등록자'가 7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우리 나라의 만 65살 이상의 노령인구 585만여 명 가운데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인구가 7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극빈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행정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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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불명 등록 노령 인구 7만 8천 명
    • 입력 2012-09-26 16:43:11
    사회
만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 하는 '거주불명 등록자'가 7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우리 나라의 만 65살 이상의 노령인구 585만여 명 가운데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인구가 7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극빈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행정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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