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측 변호인,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2.09.26 (17:43)
수정 2012.09.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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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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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측 변호인,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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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6 17:43:34
- 수정2012-09-26 18:03:40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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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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