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65→55세 변경 법안 발의

입력 2012.09.26 (18:25) 수정 2012.09.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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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하는 재외동포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커지면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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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55세 변경 법안 발의
    • 입력 2012-09-26 18:25:13
    • 수정2012-09-26 18:57:04
    정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하는 재외동포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커지면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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