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양주시의 지방상수도 운영 사업을 5개월 만에 재개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은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 양주시가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수자원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은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 양주시가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수자원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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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양주시 지방상수도 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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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6 19:12:27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양주시의 지방상수도 운영 사업을 5개월 만에 재개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은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 양주시가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수자원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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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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