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교사에게 중형 선고…징역 20년

입력 2012.09.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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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충남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26일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두 7명의 피해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으며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에게는 발설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도 자연스러워 범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5~6명이 함께 하는 실습시간에 한 여학생만을 남기고 다른 학생들은 화장실이나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무릎에 앉히고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학생 기숙사까지 들어와 다른 여학생이 자는 사이에 한 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2010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을 지켜본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면 징역 20년형도 적다. 지금도 아이가 스스로 죽고싶다고 말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5명에게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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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판 도가니’ 교사에게 중형 선고…징역 20년
    • 입력 2012-09-26 20:07:02
    연합뉴스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충남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26일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두 7명의 피해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으며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에게는 발설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도 자연스러워 범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5~6명이 함께 하는 실습시간에 한 여학생만을 남기고 다른 학생들은 화장실이나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무릎에 앉히고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학생 기숙사까지 들어와 다른 여학생이 자는 사이에 한 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2010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을 지켜본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면 징역 20년형도 적다. 지금도 아이가 스스로 죽고싶다고 말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5명에게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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