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유로존 상설구제금융인 유로안정화기구, ESM의 출범을 위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주문사항을 ESM 협정에 첨부 문서로 반영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지난 12일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의 ESM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천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의회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가 마련한 ESM 협정 첨부문서는 ESM 협정의 어떤 조항도 회원국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규모 이상의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대체하는 ESM은 이번 독일 헌재의 결정으로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다음달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독일 헌재는 지난 12일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의 ESM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천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의회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가 마련한 ESM 협정 첨부문서는 ESM 협정의 어떤 조항도 회원국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규모 이상의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대체하는 ESM은 이번 독일 헌재의 결정으로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다음달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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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ESM 협정에 헌재 요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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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6 22:25:02
독일 정부가 유로존 상설구제금융인 유로안정화기구, ESM의 출범을 위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주문사항을 ESM 협정에 첨부 문서로 반영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지난 12일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의 ESM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천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의회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가 마련한 ESM 협정 첨부문서는 ESM 협정의 어떤 조항도 회원국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규모 이상의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대체하는 ESM은 이번 독일 헌재의 결정으로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다음달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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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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