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도 서러운데 채권추심 압박까지…

입력 2012.09.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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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면책 사실 알면서도 추심

상당수 개인 파산자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빚 독촉을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의든 실수든 일부 금융회사가 면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구잡이' 채권추심을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2천84명, 면책신청자는 4만2천50명이다.

같은 기간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은 4만6천17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만4천888명보다 2.9% 늘었다.

개인파산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선고하는 것이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취업제한이나 자격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파산선고 기록은 5년간 보관돼 금융권 이용도 어렵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에서 장기간 걸쳐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과는 차이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 개인과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맺는 사적 계약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원리금 감면 범위를 정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갚도록 한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장래 수입으로 갚을 수 있으면 법원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일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음에도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한 탓에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원 A씨는 2006년 8월 연대보증채무 6천900만원에 대해 전부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채권기관이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다.

B씨는 2006년 7월 법원에서 1억5천100만원의 채무를 전부 면책을 받았는데 카드사의 신차 구매대출 2천만원을 누락해 2010년 12월 카드사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당했다.

심지어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파산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을 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는 채무자 C씨가 2005년 5월 법원에서 전부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C씨의 채무를 정상채권을 잘못 분류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는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는 파산면책자들의 민원이 매월 4~5건씩 들어오고 있다. 올해 1~8월에는 총 37건 접수됐다.

결국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지도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을 하기 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파산면책 결정 정보가 집결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4천 건인 점을 고려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미 빚 때문에 고통을 받은 개인파산자로서는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누락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채무자 자신도 파산신청 시 빠진 채무가 없도록 꼼꼼히 적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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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도 서러운데 채권추심 압박까지…
    • 입력 2012-09-27 07:09:48
    연합뉴스
새마을금고는 면책 사실 알면서도 추심 상당수 개인 파산자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빚 독촉을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의든 실수든 일부 금융회사가 면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구잡이' 채권추심을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2천84명, 면책신청자는 4만2천50명이다. 같은 기간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은 4만6천17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만4천888명보다 2.9% 늘었다. 개인파산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선고하는 것이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취업제한이나 자격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파산선고 기록은 5년간 보관돼 금융권 이용도 어렵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에서 장기간 걸쳐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과는 차이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 개인과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맺는 사적 계약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원리금 감면 범위를 정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갚도록 한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장래 수입으로 갚을 수 있으면 법원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일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음에도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한 탓에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원 A씨는 2006년 8월 연대보증채무 6천900만원에 대해 전부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채권기관이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다. B씨는 2006년 7월 법원에서 1억5천100만원의 채무를 전부 면책을 받았는데 카드사의 신차 구매대출 2천만원을 누락해 2010년 12월 카드사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당했다. 심지어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파산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을 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는 채무자 C씨가 2005년 5월 법원에서 전부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C씨의 채무를 정상채권을 잘못 분류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는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는 파산면책자들의 민원이 매월 4~5건씩 들어오고 있다. 올해 1~8월에는 총 37건 접수됐다. 결국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지도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을 하기 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파산면책 결정 정보가 집결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4천 건인 점을 고려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미 빚 때문에 고통을 받은 개인파산자로서는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누락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채무자 자신도 파산신청 시 빠진 채무가 없도록 꼼꼼히 적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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