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측서 받은 사례비 돌려줘야…형사처벌감”

입력 2012.09.27 (08:37) 수정 2012.09.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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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9부는 자신의 아버지를 담당한 전문의에게 거액의 사례비를 건넨 백모 씨가 해당 전문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례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사가 급박한 환자의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의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인 만큼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는 행동은 면허정지나 형사처벌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씨는 급성간염에 걸린 아버지가 간 이식을 받고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재이식 수술을 빨리 받게 해달라며 담당 전문의에게 천8백만 원을 건넸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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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환자 측서 받은 사례비 돌려줘야…형사처벌감”
    • 입력 2012-09-27 08:37:54
    • 수정2012-09-27 16:34:22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9부는 자신의 아버지를 담당한 전문의에게 거액의 사례비를 건넨 백모 씨가 해당 전문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례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사가 급박한 환자의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의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인 만큼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는 행동은 면허정지나 형사처벌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씨는 급성간염에 걸린 아버지가 간 이식을 받고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재이식 수술을 빨리 받게 해달라며 담당 전문의에게 천8백만 원을 건넸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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