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그라비아’ 사진, 성매매 방조 무죄”

입력 2012.09.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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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외설적인 프로필 사진을 뜻하는 속칭 '그라비아'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성매매를 부추겼다는 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그라비아' 사진을 60여 차례 찍어 성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38살 권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젊은 여성들의 외설적인 사진이 유흥업소 등에 게시돼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권 씨가 성매매와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된 사진 촬영도 기념용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의뢰받고 1장에 20~30만 원씩 61차례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들이 성매매 업소 홍보에 이용되자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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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성 ‘그라비아’ 사진, 성매매 방조 무죄”
    • 입력 2012-09-27 09:58:42
    사회
여성의 외설적인 프로필 사진을 뜻하는 속칭 '그라비아'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성매매를 부추겼다는 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그라비아' 사진을 60여 차례 찍어 성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38살 권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젊은 여성들의 외설적인 사진이 유흥업소 등에 게시돼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권 씨가 성매매와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된 사진 촬영도 기념용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의뢰받고 1장에 20~30만 원씩 61차례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들이 성매매 업소 홍보에 이용되자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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