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 1년…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2.09.27 (10:42)
수정 2012.09.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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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곽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억 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후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내일 검찰에 출석해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수감후 여덟달 가량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 치러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억 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후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내일 검찰에 출석해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수감후 여덟달 가량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 치러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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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 1년…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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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7 10:42:28
- 수정2012-09-27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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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곽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억 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후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내일 검찰에 출석해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수감후 여덟달 가량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 치러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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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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