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2.09.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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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01.2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 헌법소원 제기
▲04.17 = 서울고법, 곽노현 교육감 원심 파기,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정구속 유예
박명기 교수 원심 파기,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06.11 = 곽 교육감, 교육철학과 수인(囚人)생활의 소회 등 담은 에세이집 '나비' 출간
▲07.01 = 곽 교육감 취임 2주년
▲08.28 = 곽 교육감,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요청 의견서 제출
▲09.06 =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상고심 신속 선고 요청 의견서 제출
▲09.18 = 대법원 2부, 곽 교육감 상고심 선고공판 27일 확정
▲09.27 = 대법원 2부, 곽 교육감 상고심서 상고 기각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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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 수사·재판 일지
    • 입력 2012-09-27 10:49:18
    연합뉴스
◇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01.2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 헌법소원 제기 ▲04.17 = 서울고법, 곽노현 교육감 원심 파기,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정구속 유예 박명기 교수 원심 파기,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06.11 = 곽 교육감, 교육철학과 수인(囚人)생활의 소회 등 담은 에세이집 '나비' 출간 ▲07.01 = 곽 교육감 취임 2주년 ▲08.28 = 곽 교육감,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요청 의견서 제출 ▲09.06 =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상고심 신속 선고 요청 의견서 제출 ▲09.18 = 대법원 2부, 곽 교육감 상고심 선고공판 27일 확정 ▲09.27 = 대법원 2부, 곽 교육감 상고심서 상고 기각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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