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4억 수수’ 전문대 前 학장 기소
입력 2012.09.27 (11:07)
수정 2012.09.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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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특정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고 학교 공사를 맡긴 혐의로 경기도의 모 전문대학 전 학장인 65살 이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9월, 학교 건물 공사를 발주하면서 모 건설회사에서 4억 원을 받고 이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입찰 자격 등을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준 건설업체는 교육시설의 공사 실적이 없고 관련 면허도 없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 씨가 조건을 바꿔 주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9월, 학교 건물 공사를 발주하면서 모 건설회사에서 4억 원을 받고 이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입찰 자격 등을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준 건설업체는 교육시설의 공사 실적이 없고 관련 면허도 없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 씨가 조건을 바꿔 주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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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수주 대가 4억 수수’ 전문대 前 학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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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7 11:07:23
- 수정2012-09-27 16:26: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특정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고 학교 공사를 맡긴 혐의로 경기도의 모 전문대학 전 학장인 65살 이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9월, 학교 건물 공사를 발주하면서 모 건설회사에서 4억 원을 받고 이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입찰 자격 등을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준 건설업체는 교육시설의 공사 실적이 없고 관련 면허도 없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 씨가 조건을 바꿔 주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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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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