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12.09.27 (12:13)
수정 2012.09.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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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곽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고교 교사를 하다 2001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됐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옮겼으나 지난해 9월21일 서울시교육청의 새 부교육감으로 발탁됐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곽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고교 교사를 하다 2001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됐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옮겼으나 지난해 9월21일 서울시교육청의 새 부교육감으로 발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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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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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9-27 19:27:2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곽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고교 교사를 하다 2001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됐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옮겼으나 지난해 9월21일 서울시교육청의 새 부교육감으로 발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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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기자 par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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