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험금 타낸 병원 이사장 등 구속영장

입력 2012.09.27 (14:36) 수정 2012.09.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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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병원 이사장 53살 조 모씨와 의사 40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수정동 모 병원에서 가짜 환자 35명을 모집한 뒤 병원에 입원시켜 진료기록부를 꾸미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37억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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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보험금 타낸 병원 이사장 등 구속영장
    • 입력 2012-09-27 14:36:47
    • 수정2012-09-27 16:19:24
    사회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병원 이사장 53살 조 모씨와 의사 40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수정동 모 병원에서 가짜 환자 35명을 모집한 뒤 병원에 입원시켜 진료기록부를 꾸미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37억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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