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

입력 2012.09.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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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를 도와 유흥업소 등에서 술을 사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조직폭력배 부두목 35살 강모 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장 씨는 지역사회에 인맥이 넓은 강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 건설사업의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또 공짜 술을 미끼로 20대 초반 유권자들을 유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전화 홍보 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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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
    • 입력 2012-09-27 15:03:01
    사회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를 도와 유흥업소 등에서 술을 사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조직폭력배 부두목 35살 강모 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장 씨는 지역사회에 인맥이 넓은 강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 건설사업의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또 공짜 술을 미끼로 20대 초반 유권자들을 유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전화 홍보 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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