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험 계약’ 억대 수수료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12.09.27 (15:03)
수정 2012.09.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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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보험 계약자들을 모집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서 억대의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 계약을 부탁한 뒤 190건의 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모집수수료로 8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면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 가운데 6%를 우선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 계약을 부탁한 뒤 190건의 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모집수수료로 8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면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 가운데 6%를 우선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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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보험 계약’ 억대 수수료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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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7 15:03:02
- 수정2012-09-27 16:19: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보험 계약자들을 모집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서 억대의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 계약을 부탁한 뒤 190건의 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모집수수료로 8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면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 가운데 6%를 우선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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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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