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자본 규제 강화…위반 땐 제재

입력 2012.09.27 (15:10) 수정 2012.09.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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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쓰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총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세가지 기준에 미달한 은행은 자본규제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사안별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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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은행 자본 규제 강화…위반 땐 제재
    • 입력 2012-09-27 15:10:12
    • 수정2012-09-27 16:12:13
    경제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쓰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총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세가지 기준에 미달한 은행은 자본규제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사안별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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