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자본 규제 강화…위반 땐 제재
입력 2012.09.27 (15:10)
수정 2012.09.27 (16: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쓰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총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세가지 기준에 미달한 은행은 자본규제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사안별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총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세가지 기준에 미달한 은행은 자본규제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사안별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은행 자본 규제 강화…위반 땐 제재
-
- 입력 2012-09-27 15:10:12
- 수정2012-09-27 16:12:13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쓰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총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세가지 기준에 미달한 은행은 자본규제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사안별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