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세금 체납자 계좌 추적

입력 2012.09.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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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장이혼이나 이중장부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직접 참고인 조사와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체납징수 공무원 139명이 제한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사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체납자 주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 수색과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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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직접 세금 체납자 계좌 추적
    • 입력 2012-09-27 15:31:52
    사회
앞으로는 위장이혼이나 이중장부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직접 참고인 조사와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체납징수 공무원 139명이 제한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사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체납자 주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 수색과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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