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환자 모집 사무장 등 3명 구속영장

입력 2012.09.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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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경찰청은 허위 입원 환자를 모집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광주광역시의 모 한방병원 사무장 54 살 이 모 씨 등 3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 년부터 광주광역시 오치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 등을 허위로 입원시켜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 억 7 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0 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권유로 병원에 허위 입원해 의료 실비와 입원비 등 모두 18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6 살 최 모 씨 등 환자 2 백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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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입원 환자 모집 사무장 등 3명 구속영장
    • 입력 2012-09-27 16:02:19
    사회
전남 지방경찰청은 허위 입원 환자를 모집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광주광역시의 모 한방병원 사무장 54 살 이 모 씨 등 3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 년부터 광주광역시 오치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 등을 허위로 입원시켜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 억 7 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0 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권유로 병원에 허위 입원해 의료 실비와 입원비 등 모두 18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6 살 최 모 씨 등 환자 2 백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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