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집회를 개최한 양주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 58살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집회를 개최한 양주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 58살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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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주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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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7 17:59:22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집회를 개최한 양주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 58살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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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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