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주시장 기소

입력 2012.09.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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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집회를 개최한 양주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 58살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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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주시장 기소
    • 입력 2012-09-27 17:59:22
    사회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집회를 개최한 양주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 58살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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